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
리뉴어스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여성 기업입니다.
'여성기업 제품'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
[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]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
공공기관은 연간 물품/용역 구매 총액의 5%이상,
공사 구매 총액의 3%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 합니다.
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
포함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.
여성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.